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집중 홍보추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을 홍보한다.

공단은 이 기간에 관내 전통시장인 대전 서구 한민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독려 가두캠페인을 펼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한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 원에서 2018년 131만 원(부부가구 190만 4000원→209만 6000원)으로 상향됐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0만 4000원 초과 209만 6000원 이하로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해 월 최대 20만 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2017년 60만 원에서 24만 원 상향된 84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밖에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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