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보이면서도 실효성 걱정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한해 연간 최대 90일 휴직을 보장하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휴가 기간은 연간 10일까지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쉽게 말해 1일 1시간 단축 근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월 44만 원을 1년 간 지원한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 입학기에는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공무원의 경우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학부모 A(33) 씨는 "한 명이 빠지면 남아 있는 사람이 고생하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상 과연 이 제도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걱정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학부모 B(35) 씨는 "취지는 좋지만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딴 세상 얘기 같아서 회의감이 든다"며 "한 시간 덜 근무하는 대신 월급도 그만큼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잘 판단이 되질 않는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학부모 C(31) 씨는 "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미안"이라며 뼈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