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 종합심사
서류‧면접‧여론조사 심사, 배점기준 중앙당 확정 뒤 시‧도당 일괄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통해 6.13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통해 6.13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통해 6.13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을 결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천심사 기준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고,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로 한다고 밝혔다.

배점기준은 중앙당(공천관리위)에서 확정하며 시·도당(공천관리위)에 일괄 적용한다. 또 공천심사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은 역대 선거기준을 감안, 구체적 기준은 공천관리위가 정하도록 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으로 하며, 선거인단 구성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경우 권리당원 전원,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국민공천선거인단)는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 한다. 투표·조사 결과 반영비율은 권리당원선거인단(50%), 국민공천선거인단(50%)으로 한다.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전원으로 한다. 단, 유권자수 대비 권리당원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당세 취약지역)는 공관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정체성, 당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지방선거대책본부 확대 개편은 다음 달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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