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6단독,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재소자에게 사건 소개를 부탁한 뒤 금품을 건넨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9월께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항소심 계류 중인 재소자 B씨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재소자를 소개시켜 달라. 선임 되면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는 취지로 사건 소개를 부탁했다. 

이같은 부탁을 받은 B씨는 마침 변호사가 필요한 C씨를 소개시켜 줬고, A씨는 C씨와 선임료 3천만원에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사건을 소개한 준 대가로 B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A씨는 또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등기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혐의와 함께 현금 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피고인의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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