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정당 가린 블라인드 설문, 박성효 다자-양자대결 모두 ‘1위’
박성효 23.1% 이상민 15.2% 염홍철 12.8% 허태정 9.7%

소속 정당을 배제하고 순수한 인물경쟁으로만 볼 때, 대전시장 선거전의 강자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효 전 시장은 다자구도는 물론 양자대결에서도 경쟁후보들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2~3일 대전시민 8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차기 대전시장에 적합한 인물로 박성효 전 대전시장(2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민 국회의원(15.2%), 염홍철 전 대전시장(12.8%), 허태정 유성구청장 (9.7%) 등을 박 전 시장이 오차범위(±3.4%p) 밖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이다. 

나머지 대전시장 출마예상자인 남충희 카이스트 겸직교수(5.1%), 김윤기 핵재처리 실험저지 30㎞연대 공동대표(3.1%), 육동일 충남대 교수(3.1%)가 그 뒤를 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10.1%)거나 '잘 모르겠다'(17.8%)고 응답한 부동층 비율은 27.9%에 이르렀다.  

 

소속정당 밝히지 않은 블라인드 조사, 인물 경쟁만 살펴

정당 지지율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한국당 후보가 모든 민주당 후보에 앞선 점이 매우 이례적인 대목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는 각 후보들의 소속 정당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순수한 인물경쟁에서 어떤 후보가 강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다자구도 뿐만 아니라 일대일 가상대결에서도 경쟁상대인 이상민 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물론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염홍철 전 대전시장에 모두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대결과 마찬가지로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은 채 후보 적합도를 물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호명은 무작위로 진행했다.

박 전 시장은 염홍철 전 시장과 양자대결에서 30.9%대 19.2%로 11.7%p 앞섰다. 염홍철 전 시장이 출마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치일선에서 다소 비켜 서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상민 국회의원과 양자대결에서도 박성효 전 시장은 7.8%p 우위를 보였다. 박 전 시장이 34.1%, 이상민 의원이 26.3%로 나타났다. 양자대결 중 가장 좁은 격차이긴 하지만 오차범위(±3.4%p) 밖에서 이상민 의원이 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성효 전 시장은 허태정 유성구청장과 가상대결에서 가장 큰 격차(14.4%p)로 우위를 차지했다. 후보 적합도에서 박 전 시장은 34.5%인 반면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20.1%로 조사됐다. 허태정 청장이 공식 출마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전 전역으로 인지도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당 지지율, 민주 47.6% vs 한국 24.6%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6%로 2위 자유한국당(24.6%)에 비해 무려 23%p 앞선 상황이다. 나머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당 5.6%, 바른정당 4.6%, 정의당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연말 실시한 <디트뉴스> 1차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0.8%p 감소했고, 한국당 지지율은 3%p 증가했다. 부동층이 일부 감소하면서 보수층으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차 조사는 <디트뉴스>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틀동안 진행한 바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번 여론조사 방식은 대전시 5개 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남여 811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무작위 추출방식 52%와 대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조사 48%를 혼용했다. 

조사는 2018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림가중)을 부여해 결과를 도출했다.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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