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25일 천부교가 모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방송사는 2016년 11월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침 프로그램에서 A목사의 제보를 토대로 천부교 경주공원묘지 관련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방송 내용에 ‘토함산 1040구 시신의 비밀’, ‘암매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와 내용으로 그 묘지에 안장된 시신과 관련하여 범죄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방송을 했다.

당시 해당 방송 내용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이슈가 되었으나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사는 천부교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송사는 1999년에도 천부교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한 바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당시 천부교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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