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나라장터서 입찰

다우건설이 단독시공권을 수주한 대전 중구 선화동 339-5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다우건설이 단독시공권을 수주한 대전 중구 선화동 339-5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연속보도>=내달 9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의 시공사 선정이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가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본보 1월 26일자 ‘재개발·재건축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해야’ 보도>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시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현행 지역 건설사가 도시정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 5%를 제공하고 있으나 용적률 완화 비율(인센티브)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상향조정을 하려고 한다”며 “부산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로까지 올려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7년 3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29일 현재까지 제도 보완이 미뤄지면서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라며 ”2월 9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나라장터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조정이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내달 9일부터 개정 예정인 도정법은 일반경쟁입찰방식 의무화 예정,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입찰조건 최소화 등으로 축소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거치게 된다.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현장에서 내달 8일까지 관련 용역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 서구 복수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을 놓고 다우건설㈜과 ㈜한양이 경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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