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이진환 충남도의원.
이진환 충남도의원.

천안지역 국공립 학교 전기안전 공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진환 충남도의원(자유한국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23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지만 형량과 벌금, 추징액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혐의 사실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업자로 부터 도내 국공립학교의 전기안전 시설공사 대행권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액 중 2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만난 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서 "이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무죄가 선고된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하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일부 무죄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 상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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