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139㎡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민원인 편의 증대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41년 만에 새 둥지를 틀었다. 천안지청은 24일 오전 동남구 청수동에 위치한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청수지구 시대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강욱 대전고검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권익환 대전지검장,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해 박완주·강훈식 국회의원, 윤원철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구본영 천안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오안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신청사 건립에 주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은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임무 부여로 여기고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집행의 전 과정에 있어 인권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준공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천안지청 준공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947년 12월 12일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구 아카데미극장 위치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검찰지청으로 개청, 1976년 12월 21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천안·아산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와 청 구성원 증원, 구청사 노후화로 인해 동남구 청수14로 67일대에 신청사를 개청하게 됐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2만3139㎡(연면적 1만6506㎡)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됐다.

종합민원실은 기존 대비 2배 늘었고, 대기용 좌석 추가 설치, 장애인 전용접수창구 마련, 민원인 대기실 증설,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 확보, 구내식당을 갖춰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또 검사실 2곳당 1곳의 영상녹화실 및 여성·아동조사실 설치, 2개 형사조정실에서 1일 최대 12건의 조정을 진행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희망카페를 개설, 범죄피해자 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을 돕는 한편, 직원 복지를 위한 청사 내 관사(21실),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동호회실, 옥상정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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