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중앙청과 행정소송 승소 판결...항소 여부 관심

대전시가 잇따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사진은 대전시청 건물 전경.
대전시가 잇따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사진은 대전시청 건물 전경.

대전시가 중앙청과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대전중앙청과 주식회사가 대전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를 상대로 낸 시설사용면적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중앙청과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별도 행정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청과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청과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난 2015년 6월 19일과 지난해 7월 12일 대전시가 원예농협에 대해 진행한 트럭판매동 A-1 사용면적 사용 및 수익 갱신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대전시는 지난 2015년 6월 19일 노은농수산물 시장내 트럭판매동 A-1 전면점포 11개(299.65 평방미터)를 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에 배분했다. 중앙청과에 1만 7714.885㎡, 대전원예농협과 1만 3329.419㎡를 각각 사용허가했다. 2017년 7월 12일에도 추가로 조성된 트럭판매A동과 트럭판매B동의 면적을 포함해 사용허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중앙청과는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당시 대전원예농협과 시설물 면적 배분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73대 27 비율로 하기로 협의한 점을 근거로 대략 7대 3의 비율로 면적 배분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7대 3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 및 수익 갱신허가처분을 진행해 행정소송을 자초했다.

중앙청과는 대전시가 2015년 6월 19일과 2017년 7월 12일 배분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앙통로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청과는 감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문성식 변호사를 비롯해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전시 행정의 오류를 적극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대전시가 면적배분 기준을 위반한 점과 원예농협에 일방적으로 큰 이득을 주는 처분인 점 등을 내세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또 대전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대전원예농협에 대한 일방적인 수익적 처분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도 주장을 펼쳤다.

1년여의 법정 공방이 진행된 끝에 재판부는 중앙청과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전시는 중앙청과가 2004년 6월 30일 면적 재조정을 요구했으나 기존 시설의 면적 재배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중앙청과가 대전원예농협 사이에 시설물 면적배분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비율은 약 73대 27임에도 중앙청과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면적 비율은 그에 못미치고 있어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표명한 면적배분 기준에 근거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에 배분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앙청과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015년 6월 12일 진행된 허가 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하고, 2017년 7월 12일 허가 처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대전시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체면은 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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