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까지 한시적 적용

예산군은 농지로 불법전용하고 있는 산지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산지관리법 개정과 임시특례법에 따라 오는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특례기간동안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산지는 용도에 따라 전, 답,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양성화 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지(전, 답, 과수원)로 사용 중인 임야이며 밤, 호두, 도라지, 오미자, 조경수 등 임산물이 재배되는 지역과 진입로가 없는 지역은 지목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로 양성화 기간 내 예산군청 산림축산과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산지이용확인서(이장 포함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3명 이상의 확인), 농지취득자격 증빙서류 등이며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측량비 등)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면제된다. 

하지만 양성화 기간 중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면제되지 않으며 불법산지전용 행위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공소시효(7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예산군은 현재까지 62건, 23만 3515㎡의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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