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겨 채용 계약..정관 및 인사규정 위배 주장
해당 기관 "계약직은 정년 적용 안돼"..형평성 문제 소지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상 정년을 넘겨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상 정년을 넘겨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채용비리가 적발되면서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산하기관에서 퇴직 공무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정해진 정년을 넘겨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제보>에 따르면 대전시 산하 A기관은 지난 2016년 4월 대전시 명예퇴직 공무원 2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대전시에서 4급과 5급으로 근무하던 공무원들로, 임기는 3년이다.

문제는 경영진으로 채용된 4급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직원으로 임명된 5급 퇴직 공무원이 정년 규정을 넘겨 채용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 5급 퇴직 공무원인 B씨는 지난 2016년 4월 25일자로 채용됐는데 2019년 4월 24일까지 임기가 3년으로 계약됐다. 

A기관 정관 제14조에는 B씨가 계약된 자리가 '직원'으로 분류돼 있고, 인사규정(제82조)에는 직원의 정년이 만 60세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1957년생인 B씨와 임기 3년 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을 넘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1957년생이면 지난 연말 정년퇴직을 했어야 한다.

제보자는 "재단 정관에는 B씨가 계약한 자리가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 퇴직공무원인 그에게 연장 근무토록 특혜를 준 것"이라며 "정관이나 규정에 위배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는 A기관 원장과 인사담당자, 그리고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대전시 관계부서 관계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A기관측은 계약직은 정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기관 한 관계자는 "2016년 계약직 임기제 3년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정년 규정에는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직원이긴 하지만 (1급이나 2급 등)급수가 들어가는 일반직원이 아닌 계약직"이라고 특혜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A기관측 입장대로라면 정년이 넘은 사람들도 계약직으로 채용되면 경영진이 아니라도 정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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