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방해 등 사회문제 야기, 3월까지 마무리
폐차, 형사고발 조치 예정

금산군은 오는 3월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에 나선다.
금산군은 오는 3월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에 나선다.

금산군은 오는 3월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로 인해 도로교통 방해, 도시미관 저해, 주민안전 위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고 판단,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근거한 자동차로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처리예고기간(10일)을 두고,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무단 방치 자동차로 인해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발생 원인이 된다”며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