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 사실상 통과 조건으로 내걸어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4000㎡에 호수공원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4000㎡에 호수공원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검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22일 현재 환경부의 최종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시와 공사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협의 테이블을 가동한다.

환경부가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전공사로 공사중지 명령과 위반 최고액인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대전시와 대책위의 소통을 사실상 재보완검토서 승인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환경부에선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 승인에 앞서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협의점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의점 마련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찾아오라는 메시지로 읽혔다”며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를 통과시켜주겠다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11일 인사이동으로 바뀐 신임 대전시 주택정책과장과 만나 입장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와 공사, 대책위는 이번주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과의 면담을 겸한  협의를 갖고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환경보전방안에 관한 이견을 좁혀 나간다.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4000㎡에 호수공원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지난해 대전시가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 지난해 3월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했지만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요구해 지난해 9월 재보완검토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이 해를 넘겨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분양가가 더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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