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원 투입, 주택개량 등 이미지 제고

금산군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촌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2억을 투입한다.
금산군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촌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2억을 투입한다.

금산군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촌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군은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293동(9억8000만 원), 주택지붕개량 350동(10억 원), 주택개량 120동(84억 원 융자), 빈집정비 100동(2억 원), 저소득층 집수리 93가구(6억3000만원)등 총112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철거하는 대상자를 동당 최대 33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사업효과 극대화를 꾀하게 된다.

또한 군 특수시책으로 매년 10억 원을 투자하는 주택지붕개량사업은 동당 최고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가 지원되며, 빈집정비는 동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별로 구분해 도배·장판 및 설비 등의 주택 보수가 지원된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축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감면의  세제지원해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받으려면 오는 2월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3월중 최종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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