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산업개발 등 14년째 공유재산 무단 점용

 

지난 2004년 부터 당진시 소유 공유지에 무단 점용 설치된 세륜 시설(왼쪽 붉은색 원)과 발안산업개발(주)가 바닷모래를 적치한 장소(오른쪽 붉은색 원). 자료제공=당진시청
지난 2004년 부터 당진시 소유 공유지에 무단 점용 설치된 세륜 시설(왼쪽 붉은색 원)과 발안산업개발(주)가 바닷모래를 적치한 장소(오른쪽 붉은색 원). 자료제공=당진시청

오는 2월 13일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종료를 앞두고 허가 재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소유 공유지를 14년 동안 무단 점용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기업이 멋대로 공유재산을 점용한데다 당진시의 강 건너 불구경식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가 만들어 낸 결과물인 만큼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을 점유해 사용 하고 있는 발안산업개발(주)가 2016년 목적외 사용 사실이 당진시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13일 점용 허가 종료를 앞두고 허가 연장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업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당진시는 市 소유 재산인 송산면 가곡리 38-47 번지(잡종지)에 지난 2004년 부터 78.4㎡ 규모로 무단 설치된 세륜 시설에 대해 점용료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한 이 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 검토 단계에서 당진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47 번지 공유지 78.4㎡ 무단 점용에 대해 2017년 5월 9일 발안산업개발(주) 등에 변상금 납부를 명하는 공문을 송산면이 발송했다.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47 번지 공유지 78.4㎡ 무단 점용에 대해 2017년 5월 9일 발안산업개발(주) 등에 변상금 납부를 명하는 공문을 송산면이 발송했다.

지난 2004년 당진시 소유 재산인 송산면 가곡리 38-47 번지에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청이 환경과에 접수됐고 2015년 11월 이곳에 2선석 규모의 ‘송산잡화부두’ 건설이 국가항만 건설 계획에 반영됐음에도 이 곳을 불법 점유한 시설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 또는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지난 2004년부터 공유재산을 특정 기업이 불법 점용해 왔지만 점용료 부과 시효 경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점용 사실에 대해서만 부과 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며 또 다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진시는 2017년 2월 언론의 집중 취재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확인에 들어가 2017년 5월 9일 공유지인 송산면 가곡리 38-47 번지에 78.4㎡ 규모로 설치된 세륜 시설 사용자인 발안산업개발(주) 등에 290여 만원의 변상금 납부를 명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47 번지 78.4㎡를 무단 점용한 세륜 시설이 존치돼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발안산업개발(주) 등에 변상금 납부 조치를 했다”면서 “변상금 부과 시효가 경과된 2004년부터 2011년까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2004년 세륜시설 설치에 대한 당진시청 내 부서간 점용 협의 여부에 대한 서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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