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구는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14,351개의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3개 동에 전담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오는 23일과 29일에는 사업체 조사 요원 72명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가 원칙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0072(근로복지공단), 1350(고용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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