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기∙수질∙폐기물 등 배출시설 418곳 점검, 164곳에서 219건의 위반행위 적발(위반율 39.2%)
금강유역환경청은 2017년 한 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418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164곳(위반율 39.2%)에서 총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219건의 위반행위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행위 8건, 수질 TMS(원격감시시스템) 조작 1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16건 등 45건은 자체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폐기물 부적정 보관 26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등 216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법 위반 76건(35%) △수질법 위반 75건(34%) △폐기물법 위반 36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침출수 유출 등) 26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2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은 작년 한 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지자체 합동점검’ 등을 총 7회 실시해 132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61곳에서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업장 중 28곳을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