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기∙수질∙폐기물 등 배출시설 418곳 점검, 164곳에서 219건의 위반행위 적발(위반율 39.2%)

금강유역환경청은 2017년 한 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418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164곳(위반율 39.2%)에서 총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219건의 위반행위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행위 8건, 수질 TMS(원격감시시스템) 조작 1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16건 등 45건은 자체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배출

폐기물 부적정 보관 26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등 216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법 위반 76건(35%) △수질법 위반 75건(34%) △폐기물법 위반 36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침출수 유출 등) 26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25건 등의 순이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은 작년 한 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지자체 합동점검’ 등을 총 7회 실시해 132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61곳에서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업장 중 28곳을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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