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동고동락 도시' 논산시가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홍보에 열성적이다.

일자리 안전자금사업은 올해 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주는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보장받게 된다.

사업의 완벽한 진행을 위해 논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놓고 있다.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사업체를 찾아 실태점검 및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논산시청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청 직원들이 관내 업장들을 돌며 일자리안전자금 사업 취지를 설명 중이다.(사진=논산시 제공)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고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이다.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이종유 과장은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에 주력,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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