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조경행씨 가처분 인용 결정...18일 이사장 선거 연기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해 진행된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후보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해 진행된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후보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

신협 중앙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사장 출마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디트뉴스> 보도(1월 14일자)와 관련해 법원이 출마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신협 중앙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된 셈이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조경행(57)씨가 A신협을 상대로 낸 후보자격 박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신협이 신협 중앙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씨의 이사장 출마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불거졌다. 일단 사실관계만 살펴보면 대전 중구 석교동에 위치한 A신협 상임이사인 조씨는 18일로 예정된 A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했다.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로, A씨와 현 이사장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해 경선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조씨는 11일 A신협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이 상임이사직을 유지한 채 이사장 후보에 등록한 것은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4조(등록의 무효 및 후보자 사퇴)에 의거 등록이 무효라고 결정하고 조씨의 후보 등록을 무효화했다. 조씨는 이사장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A신협은 이같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신협 중앙회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유는 정관에 '상임이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협 중앙회는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 재임 중인 임원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규약의 취지상 그 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해석된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놨다.

또 "규약의 취지는 조합의 임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직위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당조합 내에서 임원의 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은 규정의 불비(不備)에 불과하다"고 부연해 조씨의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A신협은 이같은 신협 중앙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씨의 후보 등록을 무효 처분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대전지법에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뒤 A신협 선관위를 향해 18일로 예정된 이사장 선거 연기를 요청했다.

A씨는 "후보자 등록 전 A신협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약상 정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임원은 입후보 전에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기에 상임이사직을 유지한 채 후보로 등록했다"며 "후보등록 당시 선관위도 상임이사직을 유지한 채 등록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았고, 후보등록을 받아들여 기호 3번의 번호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협중앙회의 해석은 임원선거관리규약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임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임원이 임원직을 사임하지않고 입후보한 경우 뿐이기 때문에 임원인 상임이사가 정기 이사장 선거에서 임원직을 사임하지 않고 입후보했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대전지법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신협 중앙회의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A신협 정관과 선거규약이 임원과 직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세분화해 실시하고 있고, 규정의 문언상 '신협 조합의 임원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가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명문 규정없이 타조합 및 신협 조합 직원과의 형평이라는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임원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조씨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채 이 사건 선거(이사장 선거)가 실시될 경우 조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이사장 선거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A신협 이사장 선거는 본안 소송 판결전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자칫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조씨 입장에선 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지만, 반대로 신협 중앙회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