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범행과 무고 자백 및 거액 합의 등 이유 벌금형

법정구속됐던 세종지역 현직 교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법정구속됐던 세종지역 현직 교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던 세종지역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풀려났다.

세종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 새벽 1시 5분께 세종에 있는 세종고속시외터미널에서부터 유성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약 20㎞를 혈중 알콜농도 0.143% 만취상태에서 운전했다.

문제는 A씨가 유성에 있는 집까지 음주운전으로 오던 중 다른 차량 앞을 갑자기 끼어든 것. 이를 본 제보자는 A씨가 음주운전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항의하려고 했으나 A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집까지 운전했다.

제보자는 A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냐고 캐물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성서 소속 경찰관들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와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연행한 뒤 몇 차례 설득끝에 음주측정을 했다. 0.143% 만취상태였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한달 여가 지난 같은 해 12월 5일 유성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사람들(제보자)이 차문을 열고 강제로 내리게 해 당황한 나머지 차 안에 있던 양주 서너 모금을 생수로 착각해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특수협박과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들이 자신을 걷어찼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 결과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A씨가 제보자를 고소한 것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힐 정도였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무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만약 어느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자신을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교육자로서 피고인은 그 학생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라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경우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사 행정에 일부 지장이 초래되겠지만 모든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 하는 이상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시했다. 사건 이후 세종지역 모 중학교 교감으로 발령됐던 A씨는 법정구속된 뒤 직위해제됐다. A씨의 법정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세종지역 교육계는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최근 판결을 통해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교육공무원으로서 범행 당시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판결로 A씨는 3개월여만에 수인(囚人)의 몸에서 풀려났지만 교육청은 중징계(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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