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천 합류부~삽교천 합류부 6㎞ 구간

당진시 남원천.
당진시 남원천.

당진시는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천 일부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남원천 구간은 오봉천 합류부부터 삽교천 합류부까지 약6㎞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해나루쌀 주산지인 우강평야와 인접한 곳으로 그동안 무분별한 낚시 행위와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환경오염과 함께 영농철 통행 불편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또한 남원천 상류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9년 착공을 앞두고 있고 하류 삽교천은 최근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완료돼 있어 남원천의 수질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내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계도기간을 정하고 낚시 등 금지지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낚시, 야영, 취사행위를 감시하는 하천감시원을 전담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고시된 해당 지역에서 위반 행위로 인해 적발 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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