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고물상 등이 자율적으로 신청
환경적 非유해성, 경제성 등 일정기준 충족 시,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서류검토,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

순환자원 인정절차
순환자원 인정절차

금강유역환경청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1일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경우 등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폐기하는 대신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 가능한 자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다.

이들이 자율적으로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환경청에 제출하면, 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현장 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인정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이 가능하며 종전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이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ㆍ폐금속 등의 경우 유해물질 분석 등 인정절차 일부가 생략돼 재활용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 다시 폐기물로 적정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도 담보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순환자원 인정제 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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