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5층~지상 32층, 1개 동에 아파트 154가구와 오피스텔 62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서대전역 코아루 써밋' 조감도
지하 5층~지상 32층, 1개 동에 아파트 154가구와 오피스텔 62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서대전역 코아루 써밋' 조감도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6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를 의무화했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대행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 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사업 주체를 알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과 전매제한 적용지역을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거주자 우선 분양은 분양 물량의 20%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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