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 이민휘 스토리텔링 기술연구소 소장

1. 비트코인이 뭔데요?

2. 아직 화폐라 부를 수 없는 이유

3. 전자 가상화폐 실용화 방안

화폐에는 상품과의 교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등락하는 화폐 자체가 상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금은 화폐가 될 수 있어도 샤넬 가방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이 시장을 만들고 지배하는 것은 블록체인과 같은 비트코인의 암호화 된 기술로 신뢰할 수 있는 장부의 공유 때문 일 것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장부에는 송금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상품의 구매와 같은) 내역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자화폐에 기대하고자 했던 경제활동의 빅 데이터나 노동가치(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서로 비교표식 할 수 있는 기능이 빠진 체 송금기능 밖에 없다.

비트코인 거래 프로세스.

비트코인 프로세스

그런데 머니 게이머와 정부라는 제3자가 개입하면서 지금의 사단을 만들게 되었다. 머니 게이머들은 비트코인을 투기상품화 하여 교환가치를 상승하게 만들었고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개입하게 되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가 될 수 있는 길은 마을화폐처럼 사용자 구성원들이 교환의 기준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상품과 교환내역이 장부에 함께 기록할 수 있어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와 비교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땀의 질량을 단위로 표식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가치를 담은 화폐로 기능할 것이다.

비트코인, 회계처리 기준의 문제

가상화폐가 ‘통화’일 경우와 ‘파생상품’일 경우 회계처리 기준은 다르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반면 파생상품은 회계처리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파생상품은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투기거래인지, 위험회피인지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한다. 회계기준서 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르면 투기거래 목적이라면 자산으로 잡지 않고, 평가손익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비트코인을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이 가장 활성화 된 일본의 경우 세법 개정을 통해 소비세를 폐지했고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가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비트코인 열풍은 이제서야 대중들이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아 본 것이고 그래서 머니 게이머들은 지금 이걸 머니게임 아이템화 하여 적중 시킨 것이다. 피해는 심각하겠지만 역설적으로 개선된 화폐의 탄생을 앞 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래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노동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경제적 분배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가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숙제를 비트코인이 안겨주었다. 불이 나고 교통사고가 난다고 불씨와 자동차를 없애 순 없다. 하지만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서 총기류를 제한하는 것을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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