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출담보물 과다감정 근거 없어…업무상배임 적용 안 돼”

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고등법원 전경.

장상훈(66)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엄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이사장은 2012년 7월께 부풀려진 기업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2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출 담보물이 과다 감정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토지가 과다하게 감정되었다 하더라도 (장 전 이사장은)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출을 부당하게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로 인한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 원심은 피고인 장씨의 공모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허전 감정평가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44억 6000만원을 대출해주고 5000만원을 수수한 선영새마을금고 지점장 이모(50)씨에 대해선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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