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외부가격 표시제 등 특별 지도ㆍ점검 실시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제 이행여부 등 중점 점검

세종시육청
세종시육청

세종시교육청이 학원들의 불법에 철퇴를 들고 나섰다.

세종시교육청은 16일부터 세종시 학원ㆍ교습소 등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습비 등 '외부가격 표시제' 및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두 제도에 대해 지난해 3월 188개 학원·교습소 등을 점검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미점검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외부가격 표시제'는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의 외부에 게시하여 학습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학원ㆍ교습소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교습비 등의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제는 개인과외 교습자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개인과외 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수 있도록 부착하는 제도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관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되고 교습비 등 외부가격 표시제와 개인과외 교습자 표시부착 의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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