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국방모범 도시' 계룡시가 관내 두마면 두계1지구 161필지 6만9044㎡에 대해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임시경계점 표지는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기초, 진행될 예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완료된다.

임시경계점 표지가 설치되는 두계1지구는 시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다.

지난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에서 최첨단 GPS 위성측량으로 시행한 현황측량을 시행했다.

이번 설치사업은 그 결과를 분석해 그동안 수차례 내부경계조정 작업을 거친 끝에 임시경계점을 표시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지적도를 다시 그려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지구 내 필지의 경계와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가 완료되면 시는 지적확정조서 통보,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계룡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향후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병행해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 민원 발생소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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