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5일 복수 매체들은 당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다양한 공제 방법들도 덩달아 눈길을 끄는 가운데 그중 저축을 하면서도 공제 가능한 방법이 있어 이목을 모으고 있다.

한 경제 매체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둘을 합산한 연 70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납입한도액 700만원의 13.2%인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6.5%인 11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둘을 합산한 저축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연말정산에도 이월이 가능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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