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행씨, 상임이사직 유지한채 출마했다 등록무효 결정..소송 제기

신협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을 두고 후보자와 신협간 법정 소송전이 예고된다. 사진은 이사장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로 등록했다 박탈된 조경행씨가 법원에 소송을 낸 자료.
신협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을 두고 후보자와 신협간 법정 소송전이 예고된다. 사진은 이사장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로 등록했다 박탈된 조경행씨가 법원에 소송을 낸 자료.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두고 출마 후보자와 신협간 법정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 중구 석교동에 위치한 A신협 상임이사인 조경행(57)씨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A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했다.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로, A씨와 현 이사장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해 경선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조씨는 11일 A신협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이 상임이사직을 유지한 채 이사장 후보에 등록한 것은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4조(등록의 무효 및 후보자 사퇴)에 의거 등록이 무효라고 결정하고 조씨의 후보 등록을 무효화했다. 조씨는 이사장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A신협은 이같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신협 중앙회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유는 정관에 '상임이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협 중앙회는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 재임 중인 임원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규약의 취지상 그 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해석된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놨다.

또 "규약의 취지는 조합의 임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직위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당조합 내에서 임원의 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은 규정의 불비(不備)에 불과하다"고 부연해 조씨의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A신협은 이같은 신협 중앙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씨의 후보 등록을 무효 처분한 것이다.

조씨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조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검토해 들어갔고 그 결과 후보자격 박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전 A신협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약상 정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임원은 입후보 전에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기에 상임이사직을 유지한 채 후보로 등록했다"며 "후보등록 당시 선관위도 상임이사직을 유지한 채 등록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았고, 후보등록을 받아들여 기호 3번의 번호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협중앙회의 해석은 임원선거관리규약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임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임원이 임원직을 사임하지않고 입후보한 경우 뿐이기 때문에 임원인 상임이사가 정기 이사장 선거에서 임원직을 사임하지 않고 입후보했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조씨는 자신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A신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신협 선관위를 향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사장 선거 연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신협 중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신협에서 자문을 요청해 중앙회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상임이사 재직시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중앙회 해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조씨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원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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