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사진: MBC)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게 "얼굴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어머니와 이부동생, 계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관 씨의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앞서 김씨는 범행 직후 뉴질랜드로 도주했지만 이후 범행 사실이 밝혀져 강제 소환 처리된 뒤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그의 아내인 정씨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그녀는 "남편이 농담한 줄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 "범행이 발각되면 몰랐다고 하라"는 남편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사람은 범행 직후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 쇼핑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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