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주사제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패혈증’
경찰 ‘병원 관계자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예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 4명에 대한 사망 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 4명에 대한 사망 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났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 4명에 대한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2일 “신생아들이 주사제 오염 또는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해 패혈증을 일으키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는데 이는 사망 전 3명의 환아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과 사망 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과수는 또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 국한돼 검출됐다”며 “로타 바이러스 감염이나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3명에 대해 사망 전 채취한 혈액배양검사에서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검출됐다”고 밝힌바 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정상 성인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이지만 면역 저하자에서 발생하는 병원감염의 원인균으로서 호흡기, 비뇨기, 혈액 등에 감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라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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