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8900여만원 못 받아"...공사 "관계기관 협의 후 지급할 방침" 해명

11일 오전 11시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운전원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공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노조측 박근태 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느느 모습.
11일 오전 11시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운전원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공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노조측 박근태 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 산하 공기업인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지면서 운전원들이 공사 운영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비상식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면서 공사측와의 갈등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의 주장

공사 노조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운전원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공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전원 90여명 중 58명이 지난해 3∼12월분 8900여만원 상당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들은 모두 노조에 가입한 운전원"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는 임금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급여 정산 직원과 노무사 등 모두 계산 금액이 달라 정확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일한 만큼 제대로 보수가 지급됐는지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가 임금 체불을 인정하면서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 내년 초까지 지급하겠다 수차례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며 "타 시도보다 낮은 급여체계에 30분 씩 2회의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서 빼자는 협상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협약 미이행,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지적했다. 공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체결한 제41조(근무일수 수당)에 해당하는 만근일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사와 노조는 지난해 10월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제41조(근무일수 수당)에 따르면, ‘월 20일을 근무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할 시에는 일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 1심 판결에서 만근일수를 20일로 한다고 결론났지만,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근일수 22일을 고집해 배차하고 있다”며 “운전원들은 1주일에 5일 이상, 많게는 2주 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교통공사는 올해 1월 1일자로 운전원 65명, 운수관리원 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 전환 대상에 속하지 않은 하반기 노선 개편에 따른 정원, 지난해 12월 운행을 시작한 조치원 노선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이다. 

기존 기간제 계약직 신분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운전원들이 마냥 반기지 못하는 이유는 출범 당시부터 문제시돼왔던 낮은 급여체계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현재 시급제인 생활임금(7920원)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노조원들은 “비정상적인 보수 수준을 개선하고자 외부용역을 맡기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794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90원 많다. 인근 대전, 청주와 비교해도 이미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사가 설립 취지를 되새기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지금껏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부당한 대우는 참지 않을 것이다. 안전 운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11시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운전원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공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11시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운전원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공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 세종도시교통공사측의 해명

교통공사측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나 지급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의회 추경 이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난해 단체협약 체결 시기 이미 예산편성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만근 일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교통공사측은 또“현재 노조와 시,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참여한 보수체계 용역을 마쳤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임단협 체결 후 조합사무실 설치와 노조 전임자 지정 등 순차적으로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며 "사규 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 달 만근 일수를 20일로 운영해야 한다'는 노조 요구에 대해선 "대부분 버스운송업체가 월 만근 일수 22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20일이 월 소정 근무 일수라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간선급행버스(BRT)와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다. 고칠진 사장은 지난해 11월 노조가 고발한 단체협약 미이행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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