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15곳 경발 고발 등 총 246곳 처분 조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교육당국의 눈을 피해 영업을 하던 대전지역 학원 등 10여 곳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대전지역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 2143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미등록 영업을 한 15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둔산동, 탄방동 등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서부지역에서 주로 적발됐다. 동부에서는 모두 3곳이 고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동부에서 학원 2곳, 개인과외 1곳이 적발됐으며, 서부에서는 학원 7곳, 교습소 1곳, 개인과외 4곳이 걸렸다.

동부지역의 한 학원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채 강사를 고용해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걸렸다. 또 다른 곳은 강사 1명이 1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적발됐다. 수강생이 10명 이상이면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교육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교습비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해당 교육청에 내야 한다. 

교습소 설립은 같은 법 제14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제14조 2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제22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고발은 큰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대전시교육청은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 결과 고발을 포함 경고, 과태료, 교습정지 등 무려 246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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