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터 3월 23일까지...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 확인-

계룡시가 15일 부터 3월 23일 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한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15일 부터 3월 23일 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한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국방모범 도시' 계룡시가 15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3월 23일 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사실 조사는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주민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과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확인하고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도 확인한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사망 의심자로 조회(복지부 HUB 시스템)된 자 확인과 정리를 하게 된다.

일제조사는 각 면‧동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진행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는 한편,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한다.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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