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아이에이치 이어 헬릭스도 불복 의사
조감도에 ‘롯데’ 표시한 것 ‘심각한 위반사항’ 주장
대전도시공사 "의혹제기 사실무근" 즉각 해명

유성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유한회사 핼릭스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도판 등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제한됐지만 하주실업은 ‘롯데’라는 특정이름을 조감도에 표시했다”며 이는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주실업에서 제출한 유성터미널 조감도에 ‘롯데’라는 이름이 표시돼 있다.
유성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유한회사 헬릭스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도판 등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제한됐지만 하주실업은 ‘롯데’라는 특정이름을 조감도에 표시했다”며 이는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주실업에서 제출한 유성터미널 조감도에 ‘롯데’라는 이름이 표시돼 있다.

[기사보강 : 9일 오후 6시] 대전도시공사의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주)케이피아이에이치가 평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에서 함께 탈락한 유한회사 헬릭스도 공모 참여 자격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헬릭스는 하주실업이 사업공모 참여자격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저촉될 경우 대전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헬릭스 김장수 대표는 9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하주실업은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기한인 전년도 9월 25~29일 이후인 10월 12일에 설립된 법인으로 공모지침서상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도판, 모형 작성지침 일반사항 등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제한됐지만 하주실업은 롯데라는 특정이름을 조감도에 표시한 바 이 또한 심각한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확약서를 제출토록 돼 있지만 하주실업은 대출의향서를 제출, 서류미비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는 회사”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김장수 대표는 헬릭스가 토지조성원가 항목에서 감점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토지보상가의 안정성을 위해 토지조성원가의 90% 이상부터 가산점을 부여하게 돼있지만 토지조성원가의 110%를 제안한 우리 회사는 감점을 받았다”며 “토지보상을 더 해준다는데도 왜 감점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대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주실업은 이번 공모에 참가할 사업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해명을 촉구했고, “한 가지 항목이라도 저촉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헬릭스의 의혹제기 직후, 해명에 나섰다.

공사 백명흠 사업이사는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 “공모에 참여한 세 개 회사 모두 공평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됐고, 헬릭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백 이사는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이후에 설립된 회사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이는 공모지침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이사는 “헬릭스는 이번 의혹에 관계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라며 “사업신청자는 제1금융권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 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지만 핼릭스는 제4금융으로 공모해 이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두개 업체만 평가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유한회사 핼릭스 김장수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전도시공사측 해명 내용이다.

▲ 헬릭스측은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의향서가 아닌 투자확약서를 제출토록 돼 있는데 하주실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번 공모에 참여한 3개 회사가 모두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 핼릭스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 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도판, 모형 작성지침 일반사항 등 모든 도서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제한돼 있는데, 하주실업은 조감도에 ‘롯데’로고를 표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사전 평가자료에는 사업신청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사업계획서(PPT자료)에 명시된 업체(롯데)는 사업신청사가 아닌 사업 의향업체이기 때문에 명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유일하게 헬릭스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토지조성원가의 110%를 제출한 핼릭스는 왜 감점을 받았나.

“토지조성원가는 90~100%까지 1점씩 가점을 주게 되며, 최대 10점까지 줄 수 있다. 헬릭스는 토지감정가의 110%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고 점수인 10점을 받았다. 헬릭스가 감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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