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소 적발, 수산물 취급업소·제과점 등 검찰 송치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대전 유성구의 A식당이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또 대전 중구의 B제과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 빵과 케이크를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내용으로는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 원산지 미표시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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