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6개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주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6개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종교적 양심의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종교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는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의 합헌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3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6개의 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적 양심의 병역 거부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돼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상황의 획기적 호전, 국민적 합의 등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현행 병역의무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유사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인 병역거부가 될 경우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병역의무의 평등부담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종교간 또는 종파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대체복무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지난해 6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시한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