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계 의사결정기구 역활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국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기재부가 수행해왔던 R&D 예타업무를 과기정통부가 수탁 받아 수행한다. 또한 과기계 출연연 인건비 경상비 조정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한다.

이에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권 확충 등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국가 R&D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된다.

기존 R&D 예타는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비용 편익 중심 단기성과 측정에 중점을 둬 진행됐었다.

기초원천 응용개발 연구 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R&D 스펙트럼 고려치 않는 획일적 평가기준 예타 수행기간 장기화 등으로 쉬운 연구 중심 단기성과 위주 R&D 사업 양산 등 연구개발의 왜곡과 유망기술 확보의 골든타임 실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연구사업비 기재부는 인건비 경상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어, 출연연 인건비 경상비가 수익활동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다.

여기에 투자 장기성과 보유인력의 전문성 연구결과의 불확실성 등의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해 우수 연구인력의 원활한 확보‧운영이 곤란하고 연구성과도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향후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편 수행함으로써 R&D 투자의 적시성 확보, 도전적‧창조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도 개정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를 헌법을 근거로 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그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4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으로 그간 분산·운영돼 온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 일원화 및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통해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현재 급변하는 시대에 선도자로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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