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에 따라 2일부터 8주간 집합교육 실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월 2일 오전 입교식을 시작으로 2월 22일까지 8주간 제54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등 218명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및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배우고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출원 심판 심결취소소송 등 변리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시간은 총 281시간이며, 과목별로는 소양교육(14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6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9시간) 심판․소송 실무(78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무실습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시간의 절반을 실제 변리업무에서 활용되는 출원서ㆍ명세서 및 심판 청구서 작성 등 실습 시간(140시간, 전체 교육시간의 49.8%)으로 편성하였다.

교육생들은 이번 8주간의 집합교육을 통해 변리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음으로써 실무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특허사무소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ㆍ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마치고 정식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연수원에서 마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여, 국민들에게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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