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전년 대비 4.74% 빨라져

천안시청 1층 종합민원실 모습.

천안시가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단축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5만4028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110만1979일보다 빠른 36만7737일만에 처리해 73만4242일을 단축하며 단축률 66.6%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61.89%에서 4.74% 민원처리가 단축된 것이다.

지난 2015년 53.61%를 기록한 이래 2년 연속 단축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영 시장은 “매년 민원이 증가함에도 단축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발,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우수 공무원에는 신방동의 명순성 주무관, 우수 공무원에는 직산읍 전선영, 입장면 김제윤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부서는 청룡동, 우수에는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장려에는 동남구 자치행정과가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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