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환경연구원, 올해 한우유전자 검사결과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한우유전사 검사 모습.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입소고기 유통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우유전자 확인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우유전자 확인검사는 소고기 유통체계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올해 총 152건의 확인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서구 월평동 소재 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한우고기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해당 관청에 통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에 대한 한우유전자 확인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젖소 및 수입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 유통되는 것을 원천 근절시키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15건의 유통 소고기를 검사해 2015년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한우고기 2건이 가짜라고 판정한 바 있다. 

한우 허위표시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