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에 심경 밝혀.."자료 폐기, 중대한 사건" 의혹 제기

2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자료사진.


2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확정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먼저 저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그리고 진실이 덮여지지 않도록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2년 7개월 인고의 세월..지나온 뒤안길 반성하는 계기" 소회

이어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국무총리를 사퇴하면서 2년 7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겪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고, 나의 지나온 뒤안길을 더 반성하고 국민과 국가에 제대로 일했는가 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2015년 4월 15일 국무총리직을 사퇴했는데 경향신문에서 제가 ‘비타 500(박스)’으로 (돈을)받았다고 해서 국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 보니 ‘비타500’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경향신문에서도 그런 얘기한적 없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전 총리는 “두 번째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면 검찰이 저를 기소하면서 법정에 내놓은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쉽게 얘기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를 피고인 제가 보자고 하니 폐기했다는 것”이라며 “재판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거자료를) 폐기했다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나.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무일 총장 겨냥 "당시 수사책임자로 증거자료 폐기 답해야" 

그는 특히 “당시 수사 책임자가 문무일 검찰총장이다. 문 총장은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답해야 한다. (자료폐기에 대한)보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선고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이완구 판결’을 떠나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받아들이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7월 기소된 이 전 총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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