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징역 1년 및 벌금 2100만원 판결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던 전직 LH 간부가 구속됐다. 사진은 세종시에 조성중인 어반아트리움 조감도.

세종 어반아트리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던 전직 LH 간부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22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LH 대전충남본부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2100만원, 추징금 205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감정평가사에게도 징역형(징역 8월, 집유 3년) 및 벌금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공기관 간부이면서 업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등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등 1956만여원을 수수한 뒤 2016년 9월에도 감정평가사로부터 100만원 짜리 상품권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결 직후 충격을 받은 듯 법정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LH에 근무하던 도중 평소 알던 업자 등으로부터 개발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LH는 이같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A씨를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전 경찰이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조성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혐의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으며,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 어반아트리움은 LH가 시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감독해 중심상업지구인 2-4생활권에 총연장 1.4km 보행중심 도시문화 상업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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