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핵심기관 중심, 소규모 공간의 집약적 강소특구 모델(InnoTown) 도입


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를 혁신성과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달성하고, 동시에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정부 주요 정책으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며 출범한 연구개발특구는 이후 광주(2011년), 대구(2011년), 부산(2012년), 전북(2015년) 등을 추가로 지정하며 현재 5개 특구, 총 규모 138.8㎢(약 4200만평, 1㎢는 30만평)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구는 지역내 산·학·연의 R&D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를 비롯한 사업화·창업 지원을 통하여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구 지역내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발굴-매칭-사업화-후속성장)와 기술 창업, 글로벌 교류 등과 특구내 건물, 도로 등 인프라 건립, 기술금융 조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원까지 혁신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간(2005~2017) 9304억 원을 투자해 특구 내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특구펀드 조성 및 관련 인프라(도로·건물) 건립을 지원한 결과, 관할 특구지역에 기업 4804개, 학·연 등 기관 209개가 소재하며, 매출 44조 5000억 원과 고용인원 17만 8000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여년간 특구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특구 지정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정 수요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 난립에 대한 우려의 시각 또한 존재한다.
     
또 기업, 대학, 출연연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R&D를 수행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적 틀을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구 육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도적 수단 부족으로 재정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편향된 탓에 특구 지정에 따른 수혜 대상·범위에 제한이 있었고,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 저조, 산·학·연 협력 애로 등으로 인해 특구의 네트워크 기능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특구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변화된 상황에 선도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과 관련 조사·분석 등을 거쳐,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혁신플랫폼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3대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기존특구 개념으로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지역에 특화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형태로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하되, 특구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병행한다.

혁신창출 활성화를 위해 특구에서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우선적으로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특구법을 개정해 규제특례를 도입하고 필요시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추가로 지금까지 미비했던 특구별 육성협의체를 지자체와 혁신주체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특구부터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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