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는 11일 이 사업의 감사 청구, 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기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안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인공호수공원 조성과 아파트 5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갑천시민대책위는 청원 개요에서 “갑천개발사업의 재검토 이유 7가지와 대안으로 습지공원 및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를 제출했으며, 갑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호수공원 사전공사 문제를 지적, 그 결과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호수공원 사전공사가 인돼 공사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1개월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다.

갑천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하고 분양 홍보와 사업 절차를 무시한 속도전으로 사업비를 늘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청원의 뜻과 내용을 잘 수용해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검증과 평가, 친수구역 개발사업 관련 특별법 폐기 등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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