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다시 도마위...행복청 '행바연'제기한 의혹 해명나서


전월산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이 다시 도마위로 오르면서 종교간 대립이 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회장 전용환, 이하 행바연)이 세종시 전월산 인근 특화종교부지(S-1)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와 함께 행정소송에 이어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진상규명 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로써 지난주 불교계의 기자회견에 이어 종교계간 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에다 법적으로 치닫는 움직임까지 보여 이들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11일 오전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세종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1 종교 용지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이어 행복청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진상규명을 위한 소송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복청이 S-1 종교용지 허가 과정에서 행복도시특별법에 없는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며 “17배 늘어난 부지에 특화 건축물 규정을 마련해줬고, 세종시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밀실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불교체험관은 전월산과 총리 공관 인근 특화종교용지(종 s-1) 내에 건립되는 시설이며 지하 3층~지상 2층, 연면적 5850㎡ 규모로 총 사업비는 국비 54억 원, 시비 54억 원, 자부담 72억 원 등 모두 180억 원 규모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13년 11월 이곳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시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중앙재정투자심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승인을 받았다. 체험관 건립은 기독교계의 반발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이 삭감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행바연은 “이번 종교용지 논란은 국가기관이 특정 종교와 결탁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 사건”이라며 “종교시설이었던 용지를 종교·문화·행정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충재 전 행복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1 종교부지 면적 원상복구 ▲행복청의 토지허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문체부 세종시 예산 집행 철회 ▲세종시의회 삭감되 예산 확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 기독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행정수도바로세우기시민연합이 주장한 두 가지 의혹은 급격하게 늘어난 부지에 대한 이충재 전 청장의 개입 의혹과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기 위해 특화종교용지를 편법적으로 신설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행복청 S-1생활권 종교용지 사업계획 변경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 2013년 4월 실시된 제23차 개발계획 변경 당시 기존 1360㎡에서 1만730㎡로 증가했다. 이는 행바연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2013년 3월 임명된 이 전 청장의 개입설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행복청은 부지 확대의 이유를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인근 산으로 인한 공사 여건 반영 ▲대규모 종교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설명했다.

당시 행복청은 대규모 종교용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S-1부지를 포함해 3, 5생활권에 각각 1만㎡ 규모의 종교용지 3개소를 반영했다. 이중 3-3생활권 부지는 올해 7월 개신교에 낙찰됐다.

행복청은 자신들이 명명한 특화종교용지 자체가 특정 종교를 위해 편법적으로 만든 용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지난 2015년 11월 제36차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대형종교용지의 면적 기준을 기존 1만㎡에서 1만6000㎡로 상향했다. S-1 부지를 포함해 각각 4-1생활권(반곡동), 6-4생활권(해밀리)등이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반곡동 4-1생활권은 1만6000㎡ 규모, 해밀리 6-4생활권은 1만 6542㎡다. 각각의 부지는 경쟁 입찰을 통해 지난해 (재)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과 대한불교 천태종에 낙찰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화종교용지는 일반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갖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정한 것”이라며 “S-1부지와 함께 4, 6생활권 대형종교용지도 함께 확대됐으며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방문수요에 맞게끔 계획한 것으로 해당 용지만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행복청은 또 각종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건축 기반 마련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도 아니라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화종교용지에는 경관적인 측면과 공공성을 가미한 시설 도입을 위해 오히려 규제가 추가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 건축물은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도 과도한 용적률로 개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전액 감액된 체험관 건립 예산은 오는 13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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