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혐의 전 LH 임원 기소돼 징역 1년 구형..22일 판결

대전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해 왔던 세종시 어반아트리움과 관련한 첫 결과물이 나왔다.

8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대전 검찰은 지난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전 LH 대전충남본부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B씨 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경찰청 광수대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던 것으로 일단 혐의점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먼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LH에 근무하던 도중 평소 알던 B씨로부터 개발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및 식대 등 2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24일 첫 공판에서 A씨측은 변호인을 통해 "사업기밀을 알려주거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친분으로 식사 자리에 참여했던 것일 뿐"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뇌물수수 액수가 많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56만여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회사 생활 열심히 했는데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며 "뉘우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A씨 등에 대한 판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세종 어반아트리움은 LH가 시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감독해 중심상업지구인 2-4생활권에 총연장 1.4km 보행중심 도시문화 상업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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