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호수공원 사업은 국토부가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부가 환경 부문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승인을 하더라도 환경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대전시는 국토부 승인만을 핑계로 공사를 강행하였다가 제동이 걸렸다. 상식 이하의 행정에 국토부가 ‘사전 공사’라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도안 호수공원 사업의 최대 쟁점은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보면 환경부의 허가권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환경부의 최종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삽질을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예정부지에 대한 기초공사를 해왔다. 겉으론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이유로 내세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4000억 원 가까운 빚을 냈다. 금융비용 때문에라도 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당한 논리다. 허가도 안 난 사업에 무턱대고 돈을 빌려놓고 이젠 그 이자 때문에라도 허가 없이도 공사를 해야 한다는 괴변이다. 시는 실제로 공사를 강행했다가 제동이 걸린 꼴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방식인가?

대전시의 공사 강행은 금융 부담 때문이라기보다 사업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보인다. 일단 공사를 강행하면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환경부도 종당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공사 강행은 어려웠을 것이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는 식의 불법적 배짱 행정이다. 

호수공원 공사 강행에 대해 시는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불법적 행정을 막으려면 이번 일의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 대전시 감사부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감사해야 한다. 사실상 최종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과정을 밝혀야 한다. 시에는 이처럼 엉터리로 하는 일이 비단 호수공원사업만이 아니다. 중단 사태까지 맞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과정을 무시하고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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