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동성애 등 문제 유발 학생인권조례 그대로 도입 추진...학부모 걱정 태산

세종시교욱청 전경

세종지역 내 중·고등학교들이 임신, 동성애 등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생활규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심각한 논란을 유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이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한 학생생활규정은 이미 서울·경기·전북·광주 등에서 추진되어 많은 문제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야기시킨 것이어서 더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일 세종 부강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같은 규정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대토론회와 개정위원회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이로인해 일부 학보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같은 규정으로 학교생활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고 심각한 휴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부강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용은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임신. 출산,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됐다.

또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정규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시켰다.

최근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아무런 제재나 간섭을 못하게 될 경우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져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부강중 A학생생활 부장은 “세종 지역의 학교 학생생활 지도 부장들의 모임인 세종시 학생생활 지원단에서 연수에서 만나 지난 7월에 모여 회의를 통해 학생생활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부강중은 구도심으로 오래된 학교생활규정을 갖고 있어 이번에 신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생활규정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세종시 학생생활 지원단의 B 회장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올 가을에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될 줄 알고 준비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사례모음집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각 학교별로 정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세종시교육청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학생인권을 강화하라고 권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교육현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학생생활규정(학생인권조례)은 서울·경기·전북·광주 등에서 추진돼 많은 문제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야기시키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대전에서 추진하려 했다가 무산이 된바 있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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